전야협 나눔마당
(사)전국야학협의회
The Nationanal Association
of Popular Education.
(사)전국야학협의회는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
에 따라 국민기초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, 노인,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
야학, 학력미인정학교 형태평생교육시설, 문해교육기초시설 등의 운영에 관하여
자율적인 협의와 연구, 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하고
국민기초평생교육기능을 극대화하여 질적으로 더 높은 국민교육 향상을 꾀하고
자주성 제고 및 공공성을 앙양하여 전국의 야학기관 평생교육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▣ 설립: 2005. 7. 29.(서울시교육청 허가 법인 제68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