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18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알림!!

관리자
2019-08-02
조회수 533

안녕하십니까?

하지의 긴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?

다가오는 장마와 무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


교육부 주관으로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공고가 나와 전야협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.

전통적 교육과정을 검정고시로 하는 야학 입장에서는 희소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전야협 회원야학께서는 붙임을 자세히 읽고 꼭 지원 신청하시길 바라며,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
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.


2018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선정 공고

 

전국의 정규 학교 밖 저학력 학습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2018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18. 6. 21.

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

 

1. 사업 개요

 □ 사업 목적

 

 ◦ 학령기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학습자 대상의 학력인정을 위한

  프로그램 운영 지원


□ 세부 사업 내용


◦ (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) 저학력 학습자의 학력인정을 위한 초·중·고졸 검정고시 및 이에 준하는

    학력보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
※  공공형(지자체 설치·운영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) 및 민간형(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기관)으로 구분하여 지원


 □ 사업 예산: 350백만원

◦ 1개 프로그램 당 500만원, 기관 당 최대 1천만원

 ※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·기초지자체 등 타 사업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


□ 사업 기간: 공모 선정일로부터 2018. 12월 사업종료일까지


2. 신청 방법

□ (지자체 및 협의체 신청) 지자체* 및 검정고시 관련 협의체**가 지역 내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사업 신청

* 지자체: 시·도청(시·도평생교육진흥원) 및 시·도교육청, 기초지자체 등

** 검정고시 관련 협의체: 검정고시, 학력보완교육 운영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협회 및 단체

□ (개별 기관 단위 신청)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별 기관* 단위 신청

* 시·도청, 시·군·구청, 교육청,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·운영 중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

    (평생학습관, 도서관, 복지관, 평생학습센터 등) 및 검정고시, 학력보완교육 운영경력이 1년 이상인 비영리 민간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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